프랑스 사서협회, 사서윤리강령 개정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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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20년 11월 16일 열린 프랑스 사서협회 총회에서 개정된 프랑스 사서윤리강령이 채택되었다. 2003년 이후 17년만에 개정된 프랑스 사서윤리강령을 월드라이브러리에서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사서윤리강령1

2020년 11월 16일 프랑스사서협회 총회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채택된 본문

2003년 본문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 밑줄 표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동된 부분은 별도 표시하지 않음

2003년 버전 링크

전문

도서관 직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 정보, 교육, 연구, 여가, 창작, 수집 및 유산 보존2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진다.

직원은 자원, 소장 자료 및 서비스를 마련하고 개을 보장하여 모든 이용 주민3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며 국민4, 자원, 소장 자료 및 서비스5에 관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본 원칙은 직원이 속한 지역사회 또는 기관 및 업무에 관련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6.

윤리7강령은 다음을 보완한다.

  •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헌장.
  • 사서 및 기타 정보 전문가를 위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윤리강령.
  • 프랑스사서협회 비블립(Bib’Lib’) 헌장.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0월 20일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문화적 권리를 고려한다.8

윤리강령은지역사회 또는 기관 고유의 헌장과는 구별된다9. 본윤리강령의 목표는 직원에게 공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10.

강령은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성격관계없는 모든 도서관 직원을 위한 것으로, 타인 또는 타 기관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1

1. 국민

도서관 직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기본권으로, 직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모든 국민수용하며12 존중한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 이용 내역 및 개인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 각각의 민원에 응답하거나, 응답이 어렵다면 적합한 다른 부서 또는 기관으로 안내한다.
  • 독서의 자유를 통해 지적 자유를 누릴 환경을 보장한다.
  • 국민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방해 받지 않으며 모든 자원에13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최대한의 개방성을 보장하며 자유와 평등14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자료 후속 이용을 사전에 판단하지 않으며 정보 접근을 허용한다.
  • 문화·교육 자원의 공평한 분배로서 무료 등록을 제창한다.15
  • 자아를 형성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6
  •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학을 지원한다.
  • 도서관의 개방적이고, 관용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이며 세속주의적17인 접근법을 국민에게 장려한다.

2. 자원, 소장 자료 및 서비스

도서관 직원은 객관성 공정성을 추구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수의 자원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보장한다18.

이러한 의미에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공개 토론, 시사, 역사·철학·과학·사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식견 있는 이해19 등, 복합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방법국민에게 제공한다.:19.
  • 모든 형태 (텍스트, 이미지, 음향)의 예술적 창작 관련 공공 자원을 제공한다.
  • 해당 자원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장려한다.
  • 정보의 신뢰성 및 진실성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더 많이 마련한다.20
  • 어떤 검열도 하지 않고, 다원주의와 백과사전적 정신을 보장하며, 자원· 소장 자료·서비스21시사성을 보장한다.
  • 법무부22의 결정, 특히 모든 차별과 모든 폭력 촉진을 금지하는 결정을 대치하지 않은 채 소장 자료에 대한 법률과 규정을 비롯한 법무부의 결정을 적용한다.
  • 물리적 또는 비물질적 네트워크를 통해23 원격 서비스를 포함해 정보 출처에 대한 접근을 조직한다.
  •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을 존중하며 소장 자료, 자원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알린다.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지식에 대한 열린 접근을 촉진한다.24
  • 국민과 직원에 대한 존중을 위한 조건인 문서, 자원,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존중을 장려한다.25
  • 위에서 정리된 기준에 따라 기증 자료를 처리한다26.

3. 지역사회 또는 기관27

  • 도서관은 공공 정책의 틀 내에서, 특히 관할 지역사회 나 또는 기관 도서관이 소속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공공 정책의 틀 내에서 운영된다.
  • 도서관 직원은 지역사회의 문화·과학·교육·사회 정책 규정에 이바지한다.
  • 서비스 사업, 문화·과학·교육·사회 프로그램 또는 문서 헌장 등, 도서관의 공공 정책을 공식화하여 시행을 쉽게 하는 문서들은 공개된다.
  • 공식화된 해당 문서들은 본 윤리강령을 비롯해 다양한 헌장, 참조 텍스트, 시행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한다28.
  • 도서관 직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도서관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임무29 및 본 강령에 정의된 가치를 수호하며 지역사회의 정책을 적용한다.
  • 도서관 직원은 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을 평가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보고한다.
  • 도서관 직원은 직접 또는 지역사회를 통해 강요, 금지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문헌 자료 및 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종교·이념·노동조합·사회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직원

도서관 직원들은 직원 간 연대하는 집단30을 구성한다. 이 집단 내에서 각 개인31은 조언과 지원32을 찾아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

  • 직업의 공적34 효용성을 인정33받는 데 이바지한다.
  •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나 의견과 충돌하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 높은 수준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직업 교육을 받는다.
  • 예를 들어 직업 관련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직업에 관여한다.
  • 직업35에 대한 성찰을 발표하고, 전달하고, 발전시킨다.
  •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 안정을 위해 행동한다.36
  • 전체 인구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37
  • 협력, 도구의 상호 부조, 협력용·지식 공유용 네트워크 내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장려한다.
  • 혁신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구한다.
  • 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 및 승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38
  • 인턴 활동이나 직업인 육성 활동, 특히 학술대회나 견학 여행 참여, 전문 협회의 법정 기관과 연계된 직업교육 등 초기·평생39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피력한다. 이러한 활동 참여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40
  • 도시의 삶 속에42 도서관 또는 도서관 네트워크가 포함되게 한다.41

(원문출처)

https://actualitte.com/article/4459/bibliotheque/l-abf-publie-un-nouveau-code-de-deontologie-des-bibliothecaires

1 강령에 사용된 남성 단수 명사인 ‘사서 le bibliothécaire’를 통성 복수 명사인 ‘사서들 les bibliothécaires’ 또는 단수 명사인 ‘도서관 직원 le personnel des bibliothèques’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이치에 따른 작업이다.

2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3가지 요소인 연구, 창작(도서관에서 창작 하거나 자기 표현을 하는 이용자), 유산을 추가하였다.

3‘모두 tous’를 ‘모든 관련 주민들 toute la population concernée’로 대체하여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 해당 문장이 적용되게 하였다.

4본문 전체의 ‘이용자 l’usager’를 (목표로 하는 주민 전체를 지칭할 수 있도록) ‘국민 les publics’으로 대체하였다.

5강령 전반에 걸쳐,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인 "소장 자료 collection"을 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구상에 더욱 부합하는 ‘소장 자료, 자원 및 서비스 collections, ressources et services’로 대체하였다.

6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문장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 추가하였다.

7형용사 ‘(직업) 윤리의 déontologique’를 대체하였다.

82020년 1월 26일 국가위원회 이후 추가된 문구.

9“각 기관의 문서 헌장 문서 기록본과 도서관최고위원회 도서관 헌장과는 구별되는 본이 사서윤리강령은 해당 헌장들을 보완한다”를 대체한다. 헌장은 문서 기록본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늘날 폐지된) 도서관최고위원회 헌장은 국제도서관연맹 윤리강령과 비블립 헌장으로 대체되었다.

10새롭게 삽입된 이 문장은 본강령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법적 자격을 부여한다. 본강령은 자체로는 (법률 또는 정부명령으로서의) 법적 가치가 없으며,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비블립과 같은 개인 및/또는 공동체가 찬동하는 서식이 있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결국 본강령은 개인과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보편적인 범위의 텍스트로 남아, 엄격한 의미의 법적 가치는 없더라도 참고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112003년 본문은 ‘공공 또는 사립’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강령은 그 자체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도서관 포함)에만 적용할 수 있다.

122020년 11월 16일 프랑스사서협회 총회 토론 후 추가된 단어들

13너무 제한적이었던 ‘정보에 à l’information’를 대체한다.

14무료성에 대한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및 무료 et gratuit’를 삭제한다.

15추가된 문구.

162020년 1월 26일 국가위원회 이후 추가된 문구.

17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속주의는 본강령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18원문: “사서는 객관성, 공정성, 의견의 다수성 기준에 부합하는 소장 자료를 구축하여 모든 이들의 성찰을 촉진한다.” ‘기준 critère’이라는 용어의 뜻에 맞춰 객관성과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서 여기에 제시한다.

19원문: “공개 토론, 시사, 역사·철학 분야 주요 현안을 자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문서’를 ‘자원과 방법’으로 확장하고, ‘복합적인 사고’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과학 scientifiques’과 '사회 sociétales’라는 두 용어는 2003년에 추구된 범위를 확장한다.

20원문: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21원문: “지적 측면에서 소장 자료의 백과사전적 특성”. ‘백과사전적 특성성’은 모든 도서관에서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었다. 제공물의 시사성 보장은 도서관의 필수적 의무로 보인다.

22Justice의 첫 단어를 대문자 처리: 소문자 처리했을 시 의미하게 되는 ‘정의’가 아니라, 사법 기관인 ‘법무부’를 의미한다.

23오늘날 더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행중인 전문 기준에 따라’라는 구절을 대체한다.

24오픈액세스(open access) 관련 추가한 구절.

252003년 버전의 1장 ‘사서’에는 :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문헌 존중의 태도를 공유하게 하고, 독학을 증진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서가 사람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민이 문헌 존중의 태도를 공유하게 하고문헌 존중을 국민과 함께 하고’라는 부분은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부분으로 대체되었다.

26새롭게 삽입된 이 문장은 동료들이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에게 받는 기증 자료 처리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7사서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용어인 '감독기관 la tutelle’을 대체한다(‘감독기관’은 한 기관에 대한 권한을 지닌 별개 기관을 뜻한다). ‘지역사회 또는 기관’이라는 용어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포함할 것이다.

28이 단락은 다음 두 단락을 대체한다:
“감독기관은 자신의 역량 내에서 일반 정책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에게 위임된 문헌 정책 규정은 감독기관이 인정한 헌장에 명시된다. 사서는 본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일상에서의 강령 적용을 보장한다.
- 사서는 감독기관의 문화정책 규정에 참여한다.”
문헌 정책에만 국한되었던 부분을 확장하여 ‘공공 정책 politique publique’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과학·교육·사회 프로젝트 PCSES - Projet culturel, scientifique, éducatif et social)의 지속가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의 약자는 제시하지 않되, 프로젝트 내용을 암시적으로 언급하였다. 1월 26일 국가위원회 이후 ‘서비스 사업 projet de service’이 추가되었다.

29‘일반적인 법률, 도서관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임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를 대체한다.

30‘동업조합주의 corporatisme’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인 ‘단체 corps’를 대체한다.

31‘사서 bibliothécaire’를 대체한다.

32이전 텍스트: ‘조언과 도움 conseil et assistance’.

33애드보커시(advocacy) 관점에서 추가된 용어이다.

34'사회적 sociale’을 대체한 ‘공적 public’은 공익을 지칭하는 더욱 일반적인 용어이다.

35이 뒤에: ‘간행물, 학회,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라는 내용이 따라왔었다. 학술대회는 이미 아래에 언급된 용어이다. 또한, 모든 직원이 간행물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36추가된 항목. 법적 의무인 저작권 존중은 여러 외국 강령에서 언급되는 ‘저작권 안정’을 위한 행동과 결합하여야 한다.

372020년 1월 26일 국가위원회 이후 추가된 문구.

38'(…채용 및 승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milite pour…’를 대체한다. 기존이 용어가 이 부문에서만 사용되었다는것이 이상해 보였다.

39직업교육의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하는 추가 문구.

40추가된 구절.

41‘도시에 삶 속에 직업적으로 관여하며 도서관을 그 삶 속에 통합시킨다.’를 대체한다. ‘직업적 관여’라는 말이 모호하거나 위에 언급된 내용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네트워크 개념 또한 추가하였다.

42 ‘국민을 확장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서비스를 받는 전체 인구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초반에 언급된 ‘국민’으로 충분해 보인다.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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