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자유의 옹호 – 도서관의 노력을 구조화하고 집중화하기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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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발간한 "지적 자유의 옹호 – 도서관의 노력을 구조화하고 집중화하기(Championing Intellectual Freedom – Structuring and Focusing Library Efforts)"는 전 세계 도서관과 도서관협회의 지적 자유 보호 및 증진 활동을 분석한 연구자료이다. 이 자료는 지적 자유 활동의 주체, 주요 활동 유형, 중점 영역 등을 다루며, IFLA ‘정보접근성과 표현의 자유 자문위원회(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dvisory Committee)’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도서관협회의 지적 자유 관련 활동을 조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주요 결과

• 누가 주도하고, 어떤 유형의 활동을 추구하고, 지적 자유의 어떤 측면에 관여할 것인가 등 지적 자유와 관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 모든 지역과 협회 규모에서 지적 자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도서관협회의 사례가 있었다.

• 다른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등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본 보고서는 지적 자유 관련 사안에 대해 도서관협회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담은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적 자유 문제에서 도서관이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등이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개별 도서관과 도서관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것을 발전시켜 지적 자유의 수호라는 거시적인 활동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서관들이 현재 지적 자유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도서관과 도서관협회가 향후 활동을 계획할 때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IFLA로서는 이 영역에서 회원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위해서 우리는 IFLA의 ‘정보접근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문위원회(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dvisory Committee)’와 도서관협회관리분과(Management of Library Associations Section), 그리고 마틴 웨이드(Martyn Wade)와 협력하여 설문지를 개발했다. 설문조사는 도서관협회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몇몇 자원봉사자 등도 참여하여 도서관협회 외의 행위자들(주로 도서관청과 정부 부처)이 지적 자유 활동에 관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필요시 (특히 도서관협회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 유형을 세분화했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단, 남미/카리브해연안,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 협회 규모(정규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 수 1-4명, 5-10명, 10명 이상). 협회 규모에 따라 참여 유형이나 수준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 또한 지적 자유를 느슨하게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로 세분화했다. 보고서의 여러 지점에서 그러한 구분을 활용했는데, 지적 자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슈 목록은 설문 응답자들의 경험에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지적 자유와 관련한 네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1. 관련 이슈의 모니터링

2. 지적 자유에 대한 도전 및 검열 시도에 대응하는 사서들에 대한 지원

3. 지침 제작

4. 광범위한 어드보커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적 자유 관련 활동의 다양한 요소들, 특히 도서관협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지적자유위원회 등이 발표한 성명서, 도구, 지침의 사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모델과 예시로써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된 응답지는 총 35개였다. 물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도서관에서의 지적 자유 관련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출발점이다. 보다 포괄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공되는 자원 목록이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정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60% 이상이 아시아-오세아니아와 유럽이고, 북미 지역 응답자는 1/6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남미/카리브해연안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참여율이 낮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가 그보다 좀 더 높았다.

23명은 도서관협회의 회원 또는 대표 자격으로, 6명은 도서관청이나 관계부처의 대표로서, 6명은 개인 자격으로 설문에 참여했다. 도서관협회 중에서는 정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7개, 1-4명인 곳이 6개, 5-10명인 곳이 4개, 10명 이상인 곳이 3개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응답자 유형 분석

2. 도서관협회 등이 지적 자유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분석

3. 다른 기관에서 지적 자유 관련 활동을 개발하고자 할 때 모델로 참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자유 관련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서관협회와 기타 기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 보고서에 관한 피드백을 적극 환영하며,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지적 자유 활동을 위한 ‘스스로 만드는 도구(DIY) 키트’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 도서관협회의 지적 자유 옹호 활동

이 장에서는 지적 자유 옹호 활동과 관련한 도서관협회의 구조와 담당 직원에 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3개 도서관협회 중 4곳은 지적 자유 문제를 다루는 전문위원회가 있다고 답했고, 6곳은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 문제를 다룬다고 답했다.

전문위원회가 있는 도서관협회는 규모가 다양했는데, 100%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곳이 2개(네팔도서관협회(Nepal Library Association)와 아르헨티나전문사서협회(Argentine Qualified Librarians’ Association)), 소규모가 6개(뉴질랜드, 인도, 퀘벡, 스위스 등), 중간 규모가 2개(퀘벡 등), 대규모가 1개(영국)였다. 이 협회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중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적 자유 관련 위원회의 사례는 아래를 참조한다.

지적 자유 사안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협회 1곳(이탈리아, 소규모)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4곳은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 지적 자유 문제를 다루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는데, 중소 규모(직원 수 5-10명)와 대규모(직원 수 10-24명)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답한 기관의 경우 지적 자유 관련 문제는 대체로 연구팀이나 운영진이 담당했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협회 1곳(전원 자원봉사자)과 이탈리아의 협회 1곳(중소 규모)은 자원봉사자 1명이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스위스, 온타리오(캐나다), 호주 등에 자리한 도서관협회 4곳은 자원봉사자가 지적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맡고 있다고 답했는데 협회 규모는 다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현장 상황에서 법률의 적용, 지역 상황의 이해, 대외협력 및 어드보커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가 지적 자유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5곳은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는데, 1곳만 정규 직원 수가 5-10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정부 부처나 도서관청 응답자 중에는 지적 자유 문제를 다루는 직책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적 자유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다

4

2

2

0

0

0

0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6

1

2

1

0

2

0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1

0

1

0

0

0

0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직원이 있다

4

1

1

0

0

2

0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모임이 있다

2

0

1

0

0

0

1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자원봉사자/모임이 있다

4

1

2

0

0

1

0

위에 해당사항 없음

5

0

1

1

0

1

2

표 1: 도서관협회의 응답 결과(지역별 및 대응 유형/수준)

지역별로 보면, 먼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적 자유 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도서관협회의 사례가 있었다.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답한 협회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지적 자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지적 자유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다

1

2

0

1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1

3

2

0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0

1

0

0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직원이 있다

0

0

2

2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모임이 있다

1

0

1

0

여러 사안 중 하나로 지적 자유를 다루는 자원봉사자/모임이 있다

0

1

1

2

위에 해당사항 없음

4

0

1

0

표 2: 협회 규모와 지적 자유 문제에 대한 대응 유형/수준의 관계

표 2는 정규 직원이 있는 경우 지적 자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크기는 하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협회가 지적 자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협회의 규모가 클수록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규모가 작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 활용 유형

표 3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 지적 자유 관련 현황 모니터링

• 지적 자유 침해에 대응하는 사서 지원

• 대응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지적 자유를 위한 어드보커시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모니터링

20

8

6

1

1

4

0

문제 해결

19

7

6

1

0

4

1

지침 제공

19

8

4

1

0

4

2

어드보커시

19

5

7

1

0

5

1

표 3: 다양한 지적 자유 관련 활동에 대한 응답

지역별 분석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흔한 활동은 모니터링과 지침 제공인 반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어드보커시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지역의 경우 동향을 보기에는 응답자 수가 너무 적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북미의 협회들이 가장 광범위한 활동(각각 2.8개)을 수행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2.5개)와 유럽(2.3개)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도서관협회의 수가 비슷했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모니터링

4

2

3

3

문제 해결

3

2

3

3

지침 제공

5

3

2

3

어드보커시

4

4

3

3

표 4: 다양한 지적 자유 관련 활동에 대한 응답(협회 규모별)

표 4는 협회 규모별로 활동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협회 규모와 활동 유형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을수록 활동 유형의 수가 더 적은 경향이 있었다. 정규 직원이 전혀 없는 협회는 평균 활동 유형의 수가 2.3개, 직원 수 1-4명인 협회는 1.8개, 직원 수 5-10명인 협회는 2.8개, 직원 수 5-10명인 협회는 모든 유형에 참여했다.

2.1 활동 유형 1: 모니터링

이 섹션에서는 지적 자유 관련 활동 중 첫 번째 유형, 즉 계획 지원과 회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현황 모니터링을 살펴볼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아래 목록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모니터링하는지를 물었다.

• 정부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 일반 시민/집단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 도서관, 도서관 직원 및 행사에 대한 위협

• 시민 공간에 대한 제한

• 기타 인권 문제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 온라인 안전성

•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위협

•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업의 위협

•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

관심 주제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정부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9

1

4

1

1

2

0

일반 시민/집단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13

5

3

0

1

4

0

도서관, 도서관 직원 및 행사에 대한 위협

14

5

4

1

1

3

0

시민 공간에 대한 제한

5

2

1

1

0

1

0

기타 인권 문제

5

2

1

1

1

0

0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7

2

3

1

0

1

0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16

7

5

1

0

3

0

온라인 안전성

12

6

3

1

1

1

0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위협

3

1

2

0

0

0

0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업의 위협

5

2

2

0

1

0

0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

6

2

2

0

0

2

0

총계

35

11

10

3

1

6

4

표 5: 지적 자유 관련 사안의 모니터링(지역별)

표 5에 의하면, 가장 보편적인 모니터링 주제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이었으며,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 및 행사에 대한 위협, 일반 시민에 의한 검열, 온라인 안전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 주제에서 가장 낮은 관심을 받은 것은 시민 공간에 대한 제한과 기타 인권 문제였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와 유럽에서 허위 정보 모니터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북미에서는 일반 시민/집단에 의한 검열이 가장 보편적인 모니터링 주제였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온라인 안전성, 일반 시민/집단에 의한 검열, 도서관에 대한 위협이 중요한 모니터링 주제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검열과 도서관에 대한 위협, 북미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위협과 허위 정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미/카리브해연안국,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응답자 수가 높은 세 지역은 대체로 세 가지 주제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다(북미 2.83개, 유럽 3개, 아시아-오세아니아 3.18개).

우선과제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정부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1

1

3

0

일반 시민/집단에 의한 도서관 장서 검열

1

1

3

3

도서관, 도서관 직원 및 행사에 대한 위협

2

1

3

3

시민 공간에 대한 제한

1

0

1

2

기타 인권 문제

1

0

1

0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

1

1

2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4

2

1

3

온라인 안전성

2

1

1

3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위협

0

0

1

2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업의 위협

0

0

1

2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

1

0

1

2

총계

7

6

4

3

표 6: 지적 자유 관련 사안의 모니터링(협회 규모별)

표 6은 협회 규모와 모니터링 주제 간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모니터링 주제의 수가 적다. 평균적으로, 정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협회는 주제 2개, 직원 수 1-4명인 협회는 1개를 모니터링했다. 반면, 직원 수 5-10명인 협회는 4.25개, 10명 이상인 협회는 7개 이상의 주제를 모니터링했다.

요약하자면, 지역 간의 차이는 비교적 적으며, 모니터링 주제의 수는 협회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소규모 협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모니터링 주제는 허위 정보였다.

2.2 활동 유형 2: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나 도서관의 사명을 이행하는 역량을 제한하는 행위와 같이 지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사서들을 지원하는 도서관협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관심 주제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19

7

6

1

0

4

1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14

4

3

2

1

2

2

총계

35

11

10

3

1

6

4

표 7: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응답자 수(지역별)

표 7은 문제 해결 참여 여부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국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높았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수의 2배에 달했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3

2

3

3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2

4

1

0

총계

7

6

4

3

표 8: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응답자 수(협회 규모별)

표 8은 도서관협회에 한정하여 문제 해결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규모가 클수록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정규 직원이 1명도 없는 협회가 소수의 직원을 둔 협회보다 문제 해결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협회가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회 규모가 클수록 이것을 다른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높아 보인다.

아래에서는 문제 해결 참여와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2.3 실질적인 자원(지침)의 제공

이 섹션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 자유 사안의 이해와 관련하여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선제적인 접근법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19

8

4

1

0

4

2

아니오

12

3

4

1

1

2

1

모름/답변 거부

4

0

2

1

0

0

1

총계

35

11

10

3

1

6

4

표 9: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지역별)

표 9는 지침 제공 여부를 지역별로 나눠 정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수가 지적 자유 문제의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에서 지침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높았고, 유럽은 그 수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다른 지역은 그 비율이 더 낮았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5

3

2

3

아니오

0

2

1

0

모름/답변 거부

2

1

1

0

총계

7

6

4

3

표 10: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협회 규모별)

표 10은 도서관협회에 한정하여 실질적인 지침의 제공 여부를 살펴보았다. 협회 규모와 지침 제공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기는 하지만,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협회는 모두 지침을 제공했다.

차트1. 지침은 누가 작성하는가?

차트1. 지침은 누가 작성하는가?

우리는 또한 지침을 누가 작성하는지를 물었다(차트 1). (지침이 있다고 답한 19명의 응답자 중) 14명은 협회에서 작성한다고 답했다. 학계 전문가나 개별 사서가 작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7명이고, 도서관청/관계부처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그보다 약간 더 적었다. 다른 부처, 외국 기관, 다른 업계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 1명이었다.

차트2. 이 지침의 대상은 누구인가?

차트2. 이 지침의 대상은 누구인가?

차트 2는 지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15명은 지침이 도서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서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공공도서관 사서(13명), 학교도서관 사서, 학술도서관 사서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요약하자면, 도서관협회(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협회가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와 기타 개인)가 그러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정부기관에 비해 도서관협회가 지적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또는 정부에서 제작한 자료보다 협회에서 제작한 자료가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술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한 지침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검열

15

6

3

1

0

3

2

프라이버시

8

4

2

1

0

0

1

인권 증진

13

6

2

1

0

2

2

디지털 문해성 등 디지털 포용

13

6

3

1

0

2

1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16

7

4

1

0

3

1

도서관에 대한 공격

14

5

3

1

0

4

0

민주주의와 참여 증진

10

6

1

1

0

2

0

정보의 진실성

12

6

2

1

0

3

0

표 11: 지침에서 다루는 지적 자유의 내용(전체 및 지역별)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다양성과 다문화주의가 지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뤄졌고, 검열, 도서관에 대한 공격, 인권과 디지털 포용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와 유럽에서는 다양성, 북미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검열은 모든 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침이 있는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평균 4.2개의 주제를 다루었고, 북미에서는 3.2개, 유럽에서는 2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검열

4

2

2

2

프라이버시

2

0

1

2

인권 증진

4

2

1

2

디지털 문해성 등 디지털 포용

4

1

1

2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4

1

2

3

도서관에 대한 공격

2

2

2

3

민주주의와 참여 증진

3

1

1

0

정보의 진실성

3

2

1

1

표 12: 지침에서 다루는 지적 자유의 내용(협회 규모별)

표 12는 도서관협회의 응답을 규모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특정한 패턴은 없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지침을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큰 협회는 대부분의 주제(평균 5개)를 다루었고, 그 뒤를 이어 정규 직원이 없는 협회가 4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차트3. 자료 유형

차트3. 자료 유형

차트 3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지침, 윤리강령, 지적 자유 전반에 관한 지침 등 사서들에게 제공되는 지침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차트만 보더라도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다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답한 16명은 모두 지침을 검토한다고 답했는데, 그 중 절반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고 1명은 ‘매우 자주’ 검토한다고 답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도서관 지침이 있고 그러한 지침을 활용하는 환경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도서관협회에서도 지침을 활용할 수 있었다.

2.4 어드보커시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중인식 증진, 협력관계 개발, 정책과 법률 관련 로비 등 지적 자유와 관련한 어드보커시에 참여하는지를 물었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19

5

7

1

0

5

1

아니오

12

3

2

2

1

1

3

모름/답변 거부

3

2

1

0

0

0

0

표 13: 지적 자유 증진을 위한 어드보커시(전체 및 지역별)

표 13은 총계와 지역별 응답자 수를 보여준다. 이 질문에 답한 응답자 34명 중 50% 이상(19명)이 어드보커시에 참여했다.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80% 이상)였고, 유럽(70%), 아시아-오세아니아(50%)가 그 뒤를 이었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4

4

3

3

아니오

3

0

1

0

모름/답변 거부

0

2

0

0

표 14: 지적 자유 증진을 위한 어드보커시(협회 규모별)

표 14는 도서관협회에 한정하여 협회 규모에 따른 어드보커시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협회 규모와 어드보커시 참여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소규모 협회는 참여율이 55% 정도인 반면 대규모 협회는 100% 참여한다고 답했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도서관협회

18

5

6

1

0

5

1

도서관청/관계부처

8

3

3

1

0

1

0

학계 전문가

10

3

2

1

0

3

1

개별 사서

15

5

5

1

0

3

1

작가

1

0

0

0

0

1

0

교사

1

0

0

0

0

0

0

기자

1

0

0

0

0

0

0

표 15: 어드보커시 수행 기관(전체 및 지역별)

표 15는 누가 지적 자유에 관한 어드보커시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어드보커시에 참여한다고 답한 19명이 이 질문에 답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어드보커시 영역에서 도서관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개별 사서와 학계 전문가들이 그 뒤를 잇는다. 도서관청이나 관계부처는 약 50%를 차지했고, 작가나 교사, 기자라고 답한 경우가 각 1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북미에서 도서관협회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도서관협회

4

4

3

3

도서관청/관계부처

2

0

1

1

학계 전문가

4

0

1

2

개별 사서

4

3

1

3

표 16: 어드보커시 수행 기관(협회 규모별)

마지막으로, 표 16은 도서관협회 규모별로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규모 협회의 경우에도 어드보커시가 활발하며 학자나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어드보커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총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연안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검열

13

4

4

1

0

3

1

프라이버시

8

2

3

1

0

1

1

인권 증진

10

5

2

1

0

1

1

디지털 문해성 등 디지털 포용

14

4

5

1

0

3

1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14

5

4

1

0

3

1

도서관에 대한 공격

11

3

3

1

0

4

0

민주주의와 참여 증진

11

5

2

1

0

2

1

정보의 진실성

12

5

2

1

0

3

1

노동권

1

0

0

1

0

0

0

표 17: 어드보커시의 주제(전체 및 지역별)

표17은 지적 자유 관련 어드보커시의 주제를 세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어드보커시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는 검열이었고, 디지털 포용과 다양성, 정보의 진실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다양성, 인권, 민주주의와 정보의 진실성이 상위를 차지한 반면, 유럽에서는 디지털 포용, 북미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공격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응답자들은 평균 3개, 유럽 응답자들은 2.5개, 미국 응답자들은 3.3개의 주제를 선택했다.

표 18에서는 도서관협회 응답자들의 답변을 협회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정규 직원 없음

직원 1-4명

직원 5-10명

직원 10-24명

검열

2

2

3

2

프라이버시

2

0

1

2

인권 증진

3

2

1

1

디지털 문해성 등 디지털 포용

4

3

1

2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4

3

1

2

도서관에 대한 공격

2

2

2

3

민주주의와 참여 증진

3

1

1

2

정보의 진실성

3

1

2

2

노동권

1

0

0

0

표 18: 어드보커시의 주제(협회 규모별)

이 표를 보면 특정 동향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정규 직원이 1명도 없는 협회와 직원 수 1-4명인 협회에서 디지털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어드보커시가 높은 편이다. 직원 수 5-10명인 협회에서는 검열이 그리고 규모가 더 큰 협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공격이 중요한 어드보커시 주제였다.

평균적으로, 정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협회들은 어드보커시 주제가 ¾개, 직원 수 1-4명인 협회는 2/3개, 직원 수 5-10명인 협회는 3개였다. 규모가 더 큰 협회들은 평균 어드보커시 주제가 5.3개로 가장 높았다.

2.5 지적 자유 활동의 평가

지적 자유 활동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6명 중 3명만이 평가를 실시했고, 13명은 하지 않았으며, 2명은 모른다고 답했다. 따라서 앞으로 활동 평가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도서관협회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사례

이 장에서는 응답자들이 공유한 자료와 IFLA가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 공개된 모든 자료를 취합한 것은 아니고 지적 자유와 관련하여 도서관협회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자료가 축적되면서 계속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 자유 문제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의 약관, 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한 연구, 지적 자유 관련 지침과 기타 자료, 그리고 특별히 지적 자유 침해사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에 관한 도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3.1 지적 자유를 전담하는 위원회들의 약관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은 2024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 산하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약관을 갱신했다. 이 약관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책을 수립 및 검토하고, 지침 등을 개발하고, 도서 검열 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감독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협회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지적자유기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과 입장문, 지침, 보고서, 지적 자유 관련 도구, 도서 검열 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등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이사회와의 관계, 임기 및 해촉,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명한) 위원 관련 절차에 관한 지침도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지적자유위원회와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 있는데, 지적자유위원회보다 라운드테이블의 규모가 더 크다. 두 조직의 약관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약관에서는 (논의의 형식, 지적 자유 관련 사안에 관한 소통, ALA 정책 이행을 위한 책임감 독려 등) 목적을 명시하며, 회원, 역할, 회의, 라운드테이블 내의 임원, 소위원회의 구조, 재정 및 부칙 개정에 관한 규정 등을 다룬다. 핵심 활동 영역을 보려면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1967년에 설립된 지적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에는 지적 자유 사안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지적자유사무국은 도서 검열 시도에 대응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기밀보장 하에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과 웨비나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또한 도서 검열 시도에 직면한 사서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며, 각 주의 도서관협회들이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읽을 자유 재단(Freedom to Read Foundation)’과 협력하고, 지적 자유 영역의 우수한 문학작품에 상을 수여한다.

이탈리아사서협회(Italian Librarians Association)는 2018년에 ‘검열 옵저버토리(Observatory on Censorship)’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서들이 신고한 검열 사건에 대응하고 협회 웹사이트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특히, 어린이 장서 구축 등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당국의 간섭이 있을 시 이에 대응한다. 또한 협회가 ‘검열로부터 구한’ 책들에 관한 행사를 진행한다.

스위스도서관협회(Swiss Library Association)전문윤리위원회(Professional Ethics Committee)(윤리 사안을 중심으로) 협회의 각 부문에 조언을 제공하며 윤리 강령을 수립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의 목표는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도서관정보협회(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Te Aotearoa)는 ‘정보의 자유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reedom of Information)’를 두고 있다. 공개되어 있는 약관은 없으나 웹사이트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지침을 작성하고, 회원기관들을 지원하고, 토론을 독려하고, 국제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한다. 활동 영역은 (정보를 출판하고 소비할 자유로 이해되는) 정보의 자유, 검열, 도서 검열, 지적 자유, 허위 정보, 오픈 액세스 등이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도서관협회(German Library Association)는 지적자유위원회는 없으나 법률위원회가 있고 윤리강령의 이행을 지원하는 윤리자문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윤리자문관은 일차적으로 기관 내부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도서관협회(Norwegian Library Association)는 민주주의와 지적 자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직원은 없고 포괄적인 어드보커시와 사회참여의 한 부분으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토론 센터로써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랑스사서협회(French Librarians’ Association) (기관 내부의 윤리 사안에 초점을 맞춘)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도서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드보커시위원회(Advocacy Committee)도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내외부 행위자로 인해 발생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사건이 접수되면 철저한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건을 조사 및 심의한다. 위원회는 사건을 공개하거나 토론을 개시하지 않으며, 행동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통한다. 어드보커시위원회는 ‘도서관의 자유 헌장(Library Freedoms Charter)’을 홍보 및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스페인도서관박물관협회연맹(Spanish Federation of Library and Museum Associations)은 전문윤리실무단(Professional Ethics Working Group)을 운영한다. 이 실무단의 목적은 도서관박물관 분야에서 윤리 기준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어드보커시 전담 부서도 있는데 이 부서는 법률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3.2 여러 사안 중 하나로써 지적 자유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들의 약관

캐나다 퀘벡의 문서매체연맹(Fédération des milieux documentaires)은 정책로비위원회(Policy and Lobbying Committee)가 있으며, 그 강령이 공개되어 있다. 이 강령은 (도서관 유형, 위치, 직책, 언어, 문화적 배경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자율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책로비위원회의 역할은 연맹 운영진에 (특정 사안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대응책을 개발하고 관련 로비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역할 수행자에 관한 조항과 (단순한 비판이 아닌) 긍정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권고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강령은 공적으로 도서관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가시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역동성을 증진하고, 정책 논의에서 도서관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잘 규정된 위상을 확립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이 문서매체연맹만이 아니라 도서관계 전반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지적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세 가지 주제(지적 자유, 검열과 자기검열, 드래그퀸 스토리타임)에 대해 공개한 입장은 모두 지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

아르헨티나사서협회(Association of Graduate Librarians)는 법률위원회의 활동에 지적 자유를 포함시키고 있다.

3.3 연구

퀘벡공공도서관협회(Quebec Public Library Association)는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과 협력하여 도서 검열 사례를 기록했다.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은 도서관 검열 시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지적 자유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이탈리아사서협회는 2022년에 도서관 검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21개의 응답지를 분석하여 올해 초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스코틀랜드는 도서관의 윤리와 가치 및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가 어떻게 도서관 어드보커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 기관은 또한 어드보커시와 윤리, 가치의 개념을 다루며, 도서관의 고유한 특징으로써 가치와 윤리가 어떻게 어드보커시를 강화하는가를 조사한다.

ALA는 지적 자유 관련 활동과 통찰을 모아 저널을 발행하고, 가장 극심한 검열의 대상이 된 도서들에 대해 보고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일련의 출판물을 발행한다.

3.4 지적 자유에 관한 지침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 https://cfla-fcab.ca/en/guidelines-and-position-papers/statement-on-intellectual-freedom-and-libraries/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행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지적 자유: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회의실과 시설의 제3자에 의한 이용(Intellectual Freedom: Third Party Use of Publicly Funded Library Meetings Rooms and Facilities)

지적 자유: 애비게일 슈라이어의 저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검열 – CFLA-FCAB 지적 자유 브리프(Intellectual Freedom: Challenges to the book Irreversible Damage by Abigail Shrier – a CFLA-FCAB Intellectual Freedom Brief)

지적 자유: 도서관들이 직면하는 도전: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장서 – CFLA-FCAB 지적자유위원회의 지침(Intellectual Freedom: Challenges Faced by Libraries: Programming and Collections Supporting LGBTQIA2S+ Communities – Guidance from the CFLA-FCAB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지적 자유: 개인의 책임(Intellectual Freedom: Notice of Personal Liability)

지적 자유: 도서관의 장서와 프로그램 및 발언자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입장.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의 ‘지적 자유와 도서관에 관한 성명’의 해석(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on Protest and Disagreement related to Collections, Programs and Speakers in Libraries. An Interpretation of the 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es)

ALA는 도서관권리헌장(Library Bill of Rights)에서 도서관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들을 규정하였다. ALA는 또한 ‘읽을 자유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Freedom to Read)’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 웹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다. 이 성명서는 누구나 최대한 포괄적인 컨텐츠를 접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검열에 항의하여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을 선포하였다.

ALA의 지적자유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도서관권리헌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digital resources and services)

미성년자를 위한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for minors)

성별, 정체성, 젠더 표현,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sex,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or sexual orientation)

학교도서관에서의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논란이 된 자료들(Challenged resources)

다양한 장서(Diverse collections)

정보 접근성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Economic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교육과 정보 문해성(Educa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공평성, 다양성, 포용성(Equity, diversity, inclusion)

도서관 장서의 평가(Evaluating library collections)

도서관 자료의 폐기(Expurgation of library materials)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

학술도서관을 위한 지적 자유의 원칙(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s for academic libraires)

라벨링 시스템(Labelling systems)

도서관 프로그램과 전시(Library-initiated programmes and displays as a resource)

회의실(Meeting rooms)

미성년자와 온라인 활동(Minors and online activity)

미국의 도서관과 정치(Politics in American libraries)

수감자들의 읽을 권리(Prisoners’ right to read)

프라이버시(Privacy)

등급제도(Rating systems)

미국의 도서관과 종교(Religion in American libraries)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Universal right to free expression)

도서관 검색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생성 컨텐츠(User-generated content in library discovery systems)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도하는 전시회와 디스플레이 및 게시판(User-initiative exhibits, displays, and bulletin boards)

도서관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in libraries)

또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도움을 주는 지침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Freedom of expression and censorship)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필터와 필터링(Filters and filtering)

회의실과 전시공간 및 프로그램(Meeting rooms, exhibit spaces and programmes)

학교와 학생들의 권리(Schools and minors’ rights)

프랑스사서협회는 정보와 지식 접근성에 관한 시민기본권헌장(Charter for the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to Access Information and Knowledge)을 발표했다. 이 헌장은 접근성, 실험성, 차별금지, 사회 혁신에의 참여,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창작, 다양성에 관한 원칙을 명시한다.

CILIP은 사서와 정보 전문가들을 위한 지적 자유, 정보 접근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 성명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성명서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행 방식을 논의하며, 이와 관련한 협회의 역할을 명시한다. CILIP은 또한 지적 자유에 관한 정책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침은 지적 자유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사서들이 참조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뉴질랜드도서관정보협회는 2022년에 지적 자유와 관련한 핵심 원칙과 도서관의 역할을 명시한 정보의 자유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Freedom of Information)를 발표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문과 그 정의를 고찰한 이 있다. 다음 주제에 관한 성명서도 있다.

검열과 출판물의 분류(Censorship and classification of publications)

프라이버시에 관한 지침(Privacy guidelines)(관련 법률 포함)자주 묻는 질문들(FAQ)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2018)가 있다. 이 성명서 역시 주요 원칙과 도서관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윤리강령에서도 정보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다른 핵심 가치들과의 관계, 윤리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퀸즐랜드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Queensland)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5 기타 도구

검열 시도의 신고

이탈리아사서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도서 검열 시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ALA는 도서 검열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검열 신고 양식에서는 어떤 형태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검열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서 검열과 관련하여 지적자유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사서협회는 도서 검열 시도를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스웨덴도서관협회(Swedish Library Association)금서주간을 선포하고, 부당하게 사서의 활동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여기에서 관련 연구를 볼 수 있다.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은 지적 자유를 위한 도구(Intellectual Freedom Toolkit)를 제공한다. 2022년에 갱신된 이 도구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지침

• 지적 자유에 관한 법률

• 어드보커시와 도서관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들

•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논문들

• 장서 개발, 검열에 대한 대응, 지적 자유 전반에 관한 문서

• 회의실 이용에 관한 정책과 이용자 안내문 견본

• 학교도서관을 위한 자료

• 검열 시도와 대응 사례 및 신고 방법

지적 자유 침해와 관련한 설문조사(IF Challenges Survey)

• 관련 업데이트 자료

CILIP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침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가장 잘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 다문화주의와 대화에 관한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 전문가로서의 사명과 도서 검열 사례 등 도서관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설명

• 정책과 대응 방침 수립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체크리스트, 원칙의 실천 사례

• 지적 자유, 평등, 혐오 발언에 관한 법률과 한계 및 도서관 관련 법률

• 장서 개발 정책, 공급자의 선정, 논란이 되는 주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부모들과의 협력,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 기증, 자료 솎아내기 등 장서 관리에 관한 지침

• 인터넷 이용 정책에 관한 지침

공적 공간의 이용에 관한 지침(접근성, 지속가능성, 장소, 시민 활동,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

프로그램, 행사 유형, 창의적인 행사, 기획, 위험성 평가, 홍보(체크리스트 포함), 안전한 공간, 평가(체크리스트) 등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지침

•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등 검열 시도 대응에 관한 지침

• 법률 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지침 웹사이트에서는 포스터, 체크리스트,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 견본, 슬라이드 등을 볼 수 있다.

ALA는 도서관권리헌장 및 해석(위 참조), ALA 윤리강령 등 지적 자유와 관련한 주요 문서를 제공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도 있다.

• 권리헌장 및 읽을 자유에 관한 팜플렛

• 포스터

• 지적 자유의 역사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팬데믹 기간 중 도서관 재개관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reopening libraries during the pandemic)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팅(3D printing in libraries)

기밀성 보장과 사법당국의 문의에 대한 대응(Confidentiality and copying with law enforcement inquiries)

도서관의 지적 자유 관련 정책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policies)

이용자 행동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round user behaviour)

컨텐츠 필터가 지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to minimise the effect of content filters on intellectual freedom)

도서관에서의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을 위한 소셜미디어 지침(Social media guidelines for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LA 웹사이트에서는 또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침, 출판물, 학교도서관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자료에 관한 도구모음, 자료 선정 및 검토 정책,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Q&A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무국 연락처를 제공한다.

프랑스사서협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서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함께) 핸드북을 제작했다. 이 핸드북에서는 관련 법률과 사서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등 의견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윤리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호주도서관정보협회는 문제 사안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권리 등 검열이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4.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도서관과 도서관협회들이 지적 자유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계는 역동적인 분야이다. 일부 도서관협회들은 지적 자유와 관련한 행동 역량을 구축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도서관협회와 관련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 모델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공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누가 주도하고, 어떤 유형의 활동을 추구하고, 지적 자유의 어떤 측면에 관여할 것인가 등 지적 자유와 관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지적 자유와 관련한 정책이나 행동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심 영역과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지역과 협회 규모에 상관없이 지적 자유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서관협회의 사례가 적어도 한 개는 있다. 물론 규모가 클수록 (참여 유형과 주제의 측면에서) 참여의 폭이 넓지만 어느 기관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 도서관과 도서관협회 등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러한 자료는 핵심 구조와 도구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되거나 적어도 영감을 제공하며 기관이 보다 빠르게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DIY 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적 자유 수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서관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문출처)

https://repository.ifla.org/items/b5dfe000-56d2-4022-9dab-4d9bd2abb928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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