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제적인 도서관 이슈: 시급한 보존의 문제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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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사라 R. 벤슨(Sara R. Benson)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저작권 담당사서 및

부교수(Copyright Librarian and Associate Professor),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IFLA 대표부 단장(Head of the IFLA Delegation)



사서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제적인 도서관 이슈: 시급한 보존의 문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저작권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서들이 저작권법 침해를 우려하여 저작권법의 이용을 주저한다면 정당한 근거 없이 의도치 않게 문화유산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확고할수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와 한계 조항을 보다 잘 이해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 세대의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장소, 즉 내가 자료를 복사 또는 이용할 당시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했는데, 이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최소 한도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이 협약은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고지한 경우에만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Berne, Article 5). 따라서 서면, 녹음, 컴퓨터 입력 등 유형의 표현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충분히 창의적인 저작물이라면 어느 것이나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른협약은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시부터 사망 후 최소 50년으로 규정한다(Berne, Article 7).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기도 하지만 베른협약 비준국들의 경우 저작권 보호 최소 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다.

베른협약과 TRIPS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보존된 작품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법에 대한 제한과 예외는 저작권 예외에 대한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Berne, Article 9). 여기서는 이 3단계 테스트를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서관,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과 자료 접근성을 가능케 하는 저작권법의 예외규정이 이 3단계 테스트를 충족했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를 통한 자료 제공을 허용한다. 도서관은 최초판매 및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고, 자료를 보존하며 또한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미출판 자료의 경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전문 복사(Entire work)를 정당화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러한 자료들은 희귀하고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내에서 이러한 자료의 디지털 형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예외규정과 함께 공정 이용 원칙이 허용되는데, 이 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은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도서관과 아카이브들은 이용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휴대폰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의 사진을 찍도록 허용할 수 있다.

출판된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관, 아카이브에서의 보존과 관련한 예외규정이 좀더 제한적이다. 자료가 노화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도서관은 보존 목적으로 그러한 출판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먼저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구입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요점은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구매용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 용도의 사본을 제작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출판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미래 세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그러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존되지 않은 문화유산은 결국 소실되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전쟁, 자연재해, 기술 품질의 저하로 인해 그러한 희귀 자료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대학교(University of Cape Town)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희귀한 출판 및 비출판 자료를 포함하여 복제가 불가능한 아프리카나 장서(Collections Africana)가 잿더미로 변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보존 활동을 위해 충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초국적(Cross-border)인 보존 활동과 접근성을 허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장서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보존에 관한 국제조약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가간 저작권법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보존 자료의 디지털 전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국적인 보존 활동이 매우 어렵다. 초국적 보존 목적의 예외상황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이 있다면 전세계의 사서와 보존 전문가들이 이주, 식민주의, 전쟁 등의 이유로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IPO에서는 인류의 집단적인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조약이 나오지는 않았다. WIPO는 각국이 WIPO가 발행한 보존 툴킷(Toolkit on Preservation)을 이용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래 표는 WIPO의 보존 툴킷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보존과 관련한 국내법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법률 개정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저작권법은 그러한 저작권 예외규정의 좋은 예이다.

구분

근거

법문

누가?

도서관과 아카이브 및 박물관

도서관과 아카이브 및 박물관.”

무엇을?

모든 저작물

본 예외규정에 따른 권리는 모든 저작물의 재생산과 기타 허용된
이용에 적용된다

어떻게?

계약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고 디지털적으로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예외규정에 따라 각종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본을 제작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권리는 계약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

보존과 접근성

보존을 위해 그리고 이용자들이 연구와 교육,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적인 문화유산은 지금 상태가 온전할 때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기 전에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국제적 및 초국적인 저작권 예외규정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국의 저작권청과 WIPO 대표부를 만나는 것이다.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장서에 있는 귀중한 보존 자료들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자료가 화재와 홍수, 전쟁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로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장서가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례들이 특히 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도서관과 아카이브, 박물관들의 초국적 보존 활동을 위해 WIPO에서 국제조약 수립을 지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자. 인류의 보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s/pdf/berne.pdf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cultural-heritage-historic-library-destroyed-south-africa-blaze-180977539/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389654

https://www.eifl.net/system/files/resources/202403/tlam_en.pdf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copyright/en/docs/toolkit-on-preservation.pdf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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