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 대만 대만 문화부, 교육부와 손잡고 공공대출권(PLR) 시범 운영 개시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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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화부와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동아시아 최초로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PLR)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대만 국립공공정보도서관(National Library of Public Information)’과 국립대만도서관(National Taiwan Library)이 시범 운영 장소로 지정되었다. 2021년 2월 1일에 단계적으로 창작자 및 출판사로부터 온라인 등록을 받기로 하였으며 5월에는 2020년 동안 대출 횟수만큼 저작권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PLR은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작물을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유통·처분할 수 있다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PLR의 지급 대상은 대만의 저작자가 쓴 도서(외국어로 쓰여진 도서 포함)와 대만의 법인 기관이 출판하고 유효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도서에 한정된다. 도서가 한번 대출될 때마다 대만 달러로 3달러(2021년 2월 한화 기준- 약 117.69원)가 지급된다. 저작권료는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저작자에게 70%, 출판사에 30%씩 돌아간다. 두 개의 시범 도서관이 보유중인 도서 중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도서는 11만 권 이상이며, 2020년에 누적 대출 횟수는 79만 권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국립공공정보도서관’은 2020년 10월 19일 온라인 등록 작업과 저작권료 청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록 시스템 플랫폼을 공식 등록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7회의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등록 작업 절차 및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온라인 등록 작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2021년 2월 1일~2021년 3월 31일)는 출판사 등록 기간, 2단계(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는 저작권자 등록 기간으로 운영된다. 등록 작업 기간에도 12회의 섹션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대출권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중국어)


(원문출처)

https://www.edu.tw/News_Content.aspx?n=9E7AC85F1954DDA8&s=27268AA8BB150915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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