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09747 005 20021201000000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채무 인수[債務引受]▲ 450 ▼a채무 인수 제도[債務引受制度]▲ 450 ▼wr▼i독일어▼aSchuldubernahme▲ 450 ▼wr▼i불어▼aacceptation de dette▲ 450 ▼wr▼i불어▼acession de dettes▲ 450 ▼wr▼i영어▼adebt acceptance▲ 450 ▼wr▼i일본어▼a債務の引受け▲ 450 ▼wr▼i일본어▼a債務引受▲ 550 ▼wh▼a면책적 채무 인수[免責的債務引受]▲ 550 ▼wh▼a병존적 채무 인수[竝存的債務引受]▲ 550 ▼a경개(계약)[更改]▲ 550 ▼a이행 인수[履行引受]▲ 550 ▼a인수인[引受人]▲ 550 ▼a채권 양도[債權讓渡]▲ 550 ▼a채권자[債權者]▲ 550 ▼a채무 인수 광고[債務引受廣告]▲ 550 ▼a채무[債務]▲ 550 ▼a채무자[債務者]▲ 680 ▼i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引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이며, 학설이나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한국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민법 453∼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