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2000034701 005 20021024000000 008 000910 n azknn|abn |a a|a | 150 ▼a국가 기술 자격법(법률)[國家技術資格法]▲ 550 ▼wg▼a노동법(법률)[勞動法]▲ 550 ▼a국가 기술 자격 검정[國家技術資格檢證]▲ 550 ▼a국가 기술 자격[國家技術資格]▲ 550 ▼a기술 자격[技術資格]▲ 550 ▼a숙련 형성[熟練形成]▲ 550 ▼a직업 훈련[職業訓練]▲ 680 ▼i국가기술자격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73. 12. 31. 법률 제2672호). 국가 기술자격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기술자격 제도 심의위원회를 둔다.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 등에 대한 검정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할 수 없다.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