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2000033954 005 20030524005827 008 000919 n azknn|abn |a a|a | 150 ▼a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在外同胞--出入國--法的地位--關--法律]▲ 450 ▼a재외 동포법(법률)[在外同胞法]▲ 550 ▼a교포[僑胞]▲ 550 ▼a재외 국민 등록법(법률)[在外國民登錄法]▲ 550 ▼a재외 국민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법률)[在外國民取籍戶籍訂正--戶籍整理--關--臨時特例法]▲ 550 ▼a재외 국민 특례 법안[在外國民特例法案]▲ 550 ▼a재외 동포 재단법(법률)[在外同胞財團法]▲ 680 ▼i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뒤, 2000년 12월 30일까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전문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6조는 국내 거소 신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7·8조), 주민등록과의 관계(9조), 출입국과 체류(10), 부동산 및 금융거래(11·12조), 의료보험(14조), 연금(15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16조), 과태료(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