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주제어 001 $aKSH2002007643 005 $a20050316224443 008 $a020312 n azknnaabn |a a|a | 150 $a악공[樂工] 450 $a공생(악공)[工生] 450 $a공인(악공)[工人] 450 $a악생[樂生] 450 $a영인(악공)[伶人] 450 $wr$i영어$acourt musician 550 $wg$a악인(음악)[樂人] 550 $wg$a음악가[音樂家] 550 $wg$a천민[賤民] 550 $a국악[國樂] 550 $a악사(장악서)[樂師] 550 $a장악원[掌樂院] 680 $i한국의 전통음악인 향악(鄕樂) 등 속악(俗樂)을 연주하던 악인. 삼국시대에는 척(尺)·악생(樂生), 고려시대에는 영인(伶人)·공인(工人) 등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공인이라 하였다. 고려시대 악공은 대악서(大樂署)와 관현방(管絃房)에 소속되었는데 1053년(문종 7) 악공은 업(業)을 세습하도록 하였으며, 1140년(인종 18)에는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악공은 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 및 관습도감(慣習都監)에 소속되었는데 공천(公賤) 출신에서 충원하였으며 악공을 원하면 양인신분도 받아들였다. 1458년(세조 4) 전악서는 장악원(掌樂院)으로 개칭되었으며, 소속 악공은 악공적(樂工籍)에 올려 세습하도록 하였다. <파스칼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