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22838 005 19990324220216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국제 차관단[國際借款團]▲ 450 ▼a국제 융자단[國際融資團]▲ 450 ▼a컨소시엄[consortium]▲ 450 ▼wr▼i영어▼aconsortium▲ 450 ▼wr▼i영어▼ainternational consortium▲ 550 ▼wh▼a협업 컨소시엄[協業--]▲ 550 ▼a개발 도상국[開發途上國]▲ 550 ▼a차관(자금)[借款]▲ 550 ▼a컨소시엄 뱅크[consortium bank]▲ 550 ▼a컨소시엄 보험[--保險]▲ 680 ▼i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계획에 대하여 선진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권국회의(債權國會議)라고도 하는데, 방식은 원조제공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조방법은 각국과 원조수입국의 양국간 교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의 이점은, ① 다액의 원조자금의 동원이 가능하며, ② 원조의 중복을 피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2국간 원조와는 달리 원조제공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 전형적인 예는 1958년 8월에 발족한 대(對)인도 채권국회의, 1960년 10월 발족한 대파키스탄 채권국회의, 1966년 9월 발족한 대인도네시아 채권국회의 등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1970년대 이후로는 국제금융활동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국제적 은행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단위가 큰 융자를 맡는 경우가 늘어났다. 오늘날 이 개념은 더욱 널리 적용되어 국제적 상업은행 ·상업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사업체 ·대형 민간기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도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금융업무의 중핵을 이룬다. 본래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기업의 연대 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