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23948 005 20021106000000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쟁의 행위[爭議行爲]▲ 450 ▼wr▼i독일어▼aArbeitskampfhandlung▲ 450 ▼wr▼i불어▼aacte de conflit▲ 450 ▼wr▼i영어▼aaction taken in a labor dispute▲ 450 ▼wr▼i영어▼aactions in furtherance of a labour dispute▲ 450 ▼wr▼i영어▼aindustrial act▲ 450 ▼wr▼i일본어▼a爭議行爲▲ 550 ▼wg▼a노동 행위[勞動行爲]▲ 550 ▼wh▼a보이코트[boycott]▲ 550 ▼wh▼a비조합적 쟁의 행위[非組合的爭議行爲]▲ 550 ▼wh▼a사보타주[sabotage]▲ 550 ▼wh▼a조합적 쟁의 행위[組合的爭議行爲]▲ 550 ▼wh▼a준법 투쟁[遵法鬪爭]▲ 550 ▼wh▼a중간 쟁의[中間爭議]▲ 550 ▼wh▼a직장 점거[職場占據]▲ 550 ▼wh▼a직장 폐쇄[職場閉鎖]▲ 550 ▼wh▼a태업[怠業]▲ 550 ▼wh▼a파업[罷業]▲ 550 ▼wh▼a피케팅[picketing]▲ 550 ▼a긴급 조정권[緊急調停權]▲ 550 ▼a노동 쟁의 조정 제도[勞動爭議調停制度]▲ 550 ▼a노동 쟁의[勞動爭議]▲ 550 ▼a노동 쟁의권[勞動爭議權]▲ 550 ▼a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법률)[勞動組合--勞動關係調停法]▲ 550 ▼a노동 조합[勞動組合]▲ 550 ▼a단체 교섭권[團體交涉權]▲ 550 ▼a단체 행동권[團體行動權]▲ 550 ▼a무노동 무임금[無勞動無賃金]▲ 550 ▼a무노동 부분 임금[無勞動部分賃金]▲ 550 ▼a쟁의 위험 부담[爭議危險負擔]▲ 550 ▼a조정 기간[調停期間]▲ 550 ▼a집단 행동[集團行動]▲ 550 ▼a평화 조항[平和條項]▲ 680 ▼i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노동쟁의조정법 3조). 쟁의행위로는 근로자측의 동맹파업·태업·보이콧·생산관리·피켓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