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주제어 001 $aKSH2003004660 005 $a20030730003605 008 $a030730 n azknnaabn |a a|a | 150 $a채석업[採石業] 550 $a채석[採石] 550 $a채석권[採石權] 550 $a채석장[採石場] 680 $i건축·토목 기타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암석을 채굴하는 업종.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관리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특별법, 농지법 등에 토석과 사력에 대한 채굴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시장·군수·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채취권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