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27405 005 19990318174651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지역권[地役權]▲ 450 ▼wr▼i독일어▼aGrunddienstbarkeit▲ 450 ▼wr▼i불어▼adroit a une servitude▲ 450 ▼wr▼i영어▼aeasement▲ 450 ▼wr▼i불어▼aservitude▲ 450 ▼wr▼i영어▼aservitude▲ 450 ▼wr▼i일본어▼a地役權▲ 550 ▼wg▼a등기 능력 있는 권리[登記能力--權利]▲ 550 ▼wg▼a물권[物權]▲ 550 ▼wg▼a부동산 물권[不動産物權]▲ 550 ▼wg▼a역권[役權]▲ 550 ▼wg▼a용익 물권[用益物權]▲ 550 ▼wh▼a국제 지역권[國際地役權]▲ 550 ▼wh▼a용수 지역권[用水地役權]▲ 550 ▼wh▼a인수 지역권[引水地役權]▲ 550 ▼wh▼a통행 지역권[通行地役權]▲ 550 ▼wh▼a특수 지역권[特殊地役權]▲ 550 ▼wh▼a표현 지역권[表現地役權]▲ 550 ▼a등기(법률)[登記]▲ 550 ▼a소유권[所有權]▲ 550 ▼a승역지 소유권[承役地所有權]▲ 550 ▼a승역지[承役地]▲ 550 ▼a요역지[要役地]▲ 550 ▼a지역권자[地役權者]▲ 680 ▼i갑지(甲地)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乙地)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291∼302조).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요역지(要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