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27450 005 20000822043408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취득 시효[取得時效]▲ 450 ▼wr▼i독일어▼aErsitzung▲ 450 ▼wr▼i독일어▼aPrascriptio▲ 450 ▼wr▼i영어▼aacquisitive prescription▲ 450 ▼wr▼i영어▼aadverse possession▲ 450 ▼wr▼i독일어▼aerwerbende Verjahrung▲ 450 ▼wr▼i영어▼apositive prescription▲ 450 ▼wr▼i불어▼aprescription acquisitive▲ 450 ▼wr▼i불어▼ausucapion▲ 450 ▼wr▼i일본어▼a取得時效▲ 550 ▼wg▼a시효(기간)[時效]▲ 550 ▼wh▼a단기 취득 시효[短期取得時效]▲ 550 ▼wh▼a동산 등기 시효[動産登記時效]▲ 550 ▼wh▼a동산 취득 시효[動産取得時效]▲ 550 ▼wh▼a부동산 취득 시효[不動産取得時效]▲ 550 ▼a동신 취득 기효[動産取得時效]▲ 550 ▼a소멸 시효[消滅時效]▲ 550 ▼a소유권 취득[所有權取得]▲ 550 ▼a소유권[所有權]▲ 550 ▼a시효 취득자[時效取得者]▲ 550 ▼a유실물 습득[遺失物習得]▲ 550 ▼a재산권[財産權]▲ 550 ▼a취득 시효 기간[取得時效期間]▲ 550 ▼a취득 시효 기산일[取得時效起算日]▲ 550 ▼a취득 시효 제도[取得時效制度]▲ 550 ▼a취득 시효 중단[取得時效中斷]▲ 550 ▼a취득[取得]▲ 680 ▼i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