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2004021651 005 20040612013918 008 040612 n azknn|abn |a a|a | 150 ▼a풍속범[風俗犯]▲ 450 ▼wr▼i독일어▼aSittlichkeitsverbrechen▲ 550 ▼wh▼a간통죄[姦通罪]▲ 550 ▼wh▼a강간죄[强姦罪]▲ 550 ▼wh▼a강제 추행죄[强制醜行罪]▲ 550 ▼wh▼a공연 음란죄[公然淫亂罪]▲ 550 ▼wh▼a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賭博--福票--關--罪]▲ 550 ▼wh▼a미성년자 간음죄[未成年者姦淫罪]▲ 550 ▼wh▼a분묘 발굴죄[墳墓發掘罪]▲ 550 ▼wh▼a사체 등의 오욕죄[死體等--汚辱罪]▲ 550 ▼wh▼a음행 매개죄[淫行媒介罪]▲ 550 ▼wh▼a음화 반포 등 죄[淫畵頒布等罪]▲ 550 ▼wh▼a음화 제조 등 죄[淫畵製造等罪]▲ 550 ▼wh▼a준강간죄[準强姦罪]▲ 550 ▼wh▼a준강제 추행죄[準强制醜行罪]▲ 550 ▼wh▼a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 680 ▼i사회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치는 범죄. 좁은 뜻으로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害)하는 죄’의 제목하에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화(淫畵) 등의 반포 등 죄(243조), 음화 등의 제조 등 죄(244조), 공연음란죄(245조)만을 의미한다. 넓은 뜻으로는 그 밖에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인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혼인빙자간음죄(304조) 등과 기타 일반풍속을 해치는 범죄, 예컨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46∼249조), 신앙에 관계되는 장식(葬式) 등의 방해죄(158조), 사체(死體) 등의 오욕죄(159조), 분묘발굴죄(160조) 등도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