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8031282 005 20021203175109 008 980429 n azknn|abn |a a|a | 150 ▼a방송법(법률)[放送法]▲ 450 ▼a방송 관계법[放送關係法]▲ 450 ▼a방송 법규[放送法規]▲ 450 ▼a방송법 개정안[放送法改正案]▲ 450 ▼wr▼i영어▼aBroadcast Law▲ 450 ▼wr▼i영어▼abroadcasting act▲ 450 ▼wr▼i불어▼adroit de l'audiovisuel▲ 450 ▼wr▼i일본어▼a放送法▲ 550 ▼wh▼a한국 방송 공사법(법률)[韓國放送公社法]▲ 550 ▼wh▼a한국 방송 광고 공사법(법률)[韓國放送廣告公社法]▲ 550 ▼a방송 심의 규정[放送審議規定]▲ 550 ▼a방송[放送]▲ 550 ▼a전파법(법률)[電波法]▲ 550 ▼a정정 보도 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 680 ▼i법률 제6139호(2000년 1월 12일)로 제정·공포·시행된 법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 도모, 방송의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을 전파법과 분리, 시행하는 이유는 방송이 전파 이용 형태로서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 공공성이 높으며, 내용적으로는 방송 사업자 본연의 자세, 즉 방송 사업자(KBS, MBC,SBS 등)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기준의 특수성을 고려, 각각 다른 법의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은 무선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 무선국과 마찬가지로 전파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