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주제어 001 $aKSH1998035917 005 $a20021229000000 008 $a980429 n azknnaabn |a a|a | 150 $a어업 전관 수역[漁業專管水域] 450 $a어업 영해[漁業領海] 450 $wr$i영어$afishery zone 450 $wr$i일본어$a漁業專管水域 550 $wg$a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550 $wg$a수역(구역)[水域] 550 $wg$a전관 수역[專管水域] 550 $a어업 수역[漁業水域] 550 $a영해[領海] 680 $i연안국에 한해서 어업권이 인정되는 수역.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전방 6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하여 일정의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업권을 인정하되 장차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것으로, 어업영해(漁業領海)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