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9009276 005 20000312214800 008 990218 n azknn|abn |a a|a | 150 ▼a란트법[--法]▲ 450 ▼wr▼i독일어▼aLandrecht▲ 550 ▼wg▼a독일법[獨逸法]▲ 550 ▼wh▼a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전[--一般--法典]▲ 550 ▼a도시법[都市法]▲ 550 ▼a란트 재판소[--裁判所]▲ 550 ▼a란트 평화령[--平和令]▲ 550 ▼a봉건법[封建法]▲ 550 ▼a제국법[帝國法]▲ 680 ▼i중세 독일에서 일정지역 주민에게 적용된 일반법. 그 특별법으로서 도시주민에게 적용되는 도시법(슈타트레히트) 및 각 계급간에 적용되는 법, 예컨대 봉건군주와 신하 사이에 적용되는 봉건법(렌레히트) 등이 있었다. 13세기 작센 지방의 란트법과 봉건법이 사인(私人)이 쓴 《작센슈피겔》이라는 이름의 법률책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한다. 근세 이후에는 독일의 여러 란트, 즉 영방(領邦)에서 제정된 민법전 또는 민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전이 있는데 1756년의 《바이에른 민법전》이나 94년의 《프로이센 보통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