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주제어 001 $aKSH1999010930 005 $a20021123000000 008 $a990309 n azknnaabn |a a|a | 150 $a증거 재판 주의[證據裁判主義] 450 $wr$i독일어$aGrundsatz der Begrundung des Urteils durch Beweis 450 $wr$i영어$aprinciple of adjudication based on evidence 450 $wr$i일본어$a證據裁判主義 550 $a실체적 진실 주의[實體的眞實主義] 550 $a증거[證據] 680 $i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넓은 뜻으로는 민사 ·형사 ·행정 ·선거소송 등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좁은 뜻으로는 특히 인권옹호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