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orm Title)
통일표제는 한 저작이 다양한 표제로 나타나는 경우 저작을 집중하고 식별하기 위해 하나의 표제를 선택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통일표제의 적용은 목록규칙이나 지침에서 정하며 통일표제에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목록규칙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이 필드는 100(기본표목 - 개인명), 110(기본표목 - 단체명), 111(기본표목 - 회의명) 필드를 가지는 저자주기입 방식의 목록규칙(KCR2, AACR2, RDA)에서 사용하되 서명주기입 방식의 목록규칙(ISBD, KCR3, KCR4, KORMARC 기술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명주기입 방식을 사용하는 목록규칙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무저자명 저작의 통일표제는 130(기본표목 - 통일표제) 필드 또는 730(부출표목 - 통일표제) 필드를 적용한다. 한 레코드 내에서 130 필드와 240 필드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240 필드의 모든 식별기호는 <X30 통일표제 - 개요> 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따른다.
제2지시기호 – 표제 배열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2022년, 제2지시기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