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 문자자료

(Text)

  • 반복

지시기호 및 식별기호

007 필드는 지시기호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00 자료범주표시
  • t 문자자료(Text)
01 특정자료종별
  • a 일반 인쇄자료(Regular Print)
  • b 큰활자인쇄자료(Large Print)
  • c 점자자료(Braille)
  • d 가제식 자료(Loose-leaf)
  • u 자료를 특정화하지 않음
  • z 기타
  • | 부호화하지 않음

정의와 범위

007/00의 부호가 t인 경우, 문자 자료의 물리적 특성에 관하여 특정 부호화된 정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자수위치
/00 자료범주표시

자료범주표시는 1자리로 나타낸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t - 문자자료(Text)
    해당자료가 문자로 된 자료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1자리 부호로 나타낸다. 문자자료에는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인쇄자료, 손으로 직접 썼거나 타이핑한 자료 등이 해당된다. 예로 도서, 연속간행물, 팸플릿 등이 있다.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적용할 수 없다.
/01 특정자료종별

특정자료종별은 1자리 부호로 나타낸다.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a - 일반 인쇄자료(Regular Print)
    해당자료가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 자료임을 의미한다.
  • b - 큰활자인쇄자료(Large Print)
    해당자료가 큰 활자 인쇄자료임을 의미한다. 큰 활자인쇄자료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한 대형 인쇄자료를 말한다.
  • c - 점자자료(Braille)
    해당자료의 문자가 점자로 되어 있는 자료임을 의미한다. 점자자료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자료로서 점을 융기시켜 글자로 표현한 자료이다.
  • d - 가제식 자료(Loose-leaf)
    해당자료가 가제식으로 된 문자자료임을 의미한다.
  • u - 자료를 특정화하지 않음
    부호 u는 문자자료에 대한 특정자료종별이 세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z - 기타
    문자자료에 적합한 부호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부호화하지 않음
■ 입력 예
  • 007 ta
    일반 인쇄 자료
  • 007 tb
    큰 활자 인쇄자료

입력 규칙

  • 필드 길이 - 문자 자료의 유형에서 007 필드는 2자리로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