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대 학 부 호 표 PDF 다운로드

  1. 1. 수록범위 :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한다
  2. 2. 부호구성 : 영문자 두자리로 구성된다.
  3. 3. 부호적용 :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1. (1) 신설된 대학 : 신설된 대학은 부호를 신규로 부여한다.
    2. (2) 승격, 성격변경, 명칭변경 대학 : 변경된 대학명으로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3. (3) 분교나 캠퍼스의 대학 : 기존의 대학명 아래 캠퍼스, 분교 등의 어귀가 붙어 명명된 대학의 경우는 본교와 동일학교로 보며, 본교의 부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4. (4) 폐교되거나 기존대학에 합병된 대학 : 대학명 뒤에 ⓧ를 표시하여 현행대학과 구별한다.
    5. (5) 두 개 이상의 기존 대학이 통합되고, 새로운 명칭이 부여된 경우에는 부호를 신규로 부여하고, 통합 전 대학명 뒤에는 ⓧ를 표시한다.
    6. (6)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