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대 학 부 호 표 23년판 부호표 다운로드 최신 부호표 보기

  1. 2.1 수록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한다.
  2. 2.2 부호는 영문자 2자리로 구성한다.
  3. 2.3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1. a) 신설된 대학: 신설된 대학은 부호를 신규로 부여한다.
    2. b) 승격, 성격 변경, 명칭 변경 대학: 변경된 대학명으로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3. c) 대학 분교나 캠퍼스: 기존의 대학명 아래 캠퍼스, 분교 등의 어귀가 붙어 명명된 대학의 경우는 본교와 동일학교로 보며, 본교의 부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4. d) 두 개 이상의 기존 대학이 통합되고, 새로운 명칭이 부여된 경우에는 부호를 신규로 부여한다.
  4. 2.4 부호표는 대학교명(폐교 대학 포함), 부호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명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폐교한 대학은 비고란에 폐교라고 표시하였다.
  5. 2.5 통폐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호는 한국대학 부호표 뒤에 별도로 배열하고 참조 또는 설명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