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국부호표

발행국 부호표는 미국국회도서관 “MARC Code List for Countries”를 기초로 국가단위(2자리)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14년)’에 따 표기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세분화하여 세 자리로 전개하였다.

발행국이 분리 또는 통합되어 신규로 부호가 부여된 경우 이전 발행국명 뒤에 ⓧ를 기재하여 구분하였으며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2. 한국대학부호표

한국대학부호표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하여 영문자 두 자리로 표시하였다.

대학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하였다.

  • · 신설된 대학: 신설된 대학은 부호를 신규로 부여한다.
  • · 승격, 성격변경, 명칭변경 대학: 변경된 대학명으로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 분교나 캠퍼스의 대학: 기존의 대학명 아래 캠퍼스, 분교 등의 어귀가 붙어 명명된 대학의 경우는 본교와 동일학교로 보며, 본교의 부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 · 폐교되거나 기존대학에 합병된 대학: 대학명 뒤에 ⓧ를 표시하여 현행대학과 구별한다.
  • · 두 개 이상의 기존 대학이 통합되고, 새로운 명칭이 부여된 경우에는 부호를 신규로 부여하고, 통합 전 대학명 뒤에는 ⓧ를 표시한다.
  • ·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3. 언어구분부호표

언어구분부호표는 미국국회도서관 편 "MARC Code List for Languages"를 기초로 적용하였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4. 한국정부기관부호표

한국정부기관부호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부여한다.

한국정부기관부호는 영문자 두 자리로 표시하며 각 정부기관의 수록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외국의 소속기관까지 포함한다.
  •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를 포함한다.
  • · 헌법기관은 각 부처의 소속기간을 포함한다.
  • · 행정부 조직상의 지방지소등은 지역별로 부호를 부여하지 않고 지방지소로 묶어 하나의 부호를 부여한다.

한국정부기관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 (1) 신설된 기관
    •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은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
  • (2) 승격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 a. 직제개편에 의해 상위기관으로 승격되었을 경우 승격된 기관명으로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승격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승격전의 기관명은 승격된 기관명 아래 ( ) 속에 기재한다.(기관명순으로 배열된 부호 표상에는 승격된 기관명을 참조로 연결하고 기관명 뒤 [ ]로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 b.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a)의 방법을 준용한다.
  • (3) 통합 또는 분리된 기관명
    • 직제개편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기관명으로 개편된 경우와 한 기관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의 기관명에 ⓧ를 기재하고 새로운 기관명에는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 (’98. 9 이전에는 해당 기관중 행정코드상 상위기관의 부호를 따랐음)
  • (4) 폐지되거나 기존기관에 합병된 기관명
    • 직제개편으로 인해 법률상 그 조직이 폐지 되거나 기존기관에 합병된 경우 그 기관명과 코드는 그대로 두되 기관명 끝에"ⓧ"를 표시하여 현행 기관명들과 구분한다.
  • (5) 소속부처가 변경된 기관
    • 변경된 부처 산하에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6)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 (7) 기타 정부기관의 수록체제는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참조하였다.

5. 한국지역구분부호표

한국지역구분부호표는 KS X 1505 "지역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코드’를 적용하였으며 ’행정전산망 공통행정표준코드 - 지역코드’를 참고하였다.

"부호"란의 ‘( )’안에 있는 알파벳 부호는 데이터를 외국으로 전송할 때 043 필드 (지역부호)의 5~7 자수위치(지역·도, 주·시·군)에 부가하는 부호이다.

KS X "지역코드" 수정 시 "한국지역구분부호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행정단위의 승격 또는 지명이 변경된 경우
    • a. 승격 전이나 변경 전 지명 뒤에는 ⓧ를 표시하여 과거 지명임을 나타내었으며,
    • b. 승격되거나 변경된 지명은 신규로 부호를 부여하였다. (알파벳 부호는 기존의 부호 적용)
  • (2) 지명의 변경 없이 부호만 바뀐 경우는 변경 전 부호의 해당 지명 뒤에는 ⓧ를 표시하고, 새로 부여된 부호 순으로 재 기재하였다.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

외국지역부호표는 미국국회도서관 편 "MARC Code List for Geographic Areas. 2006"을 적용하여 1-4자수 위치까지만 기술하였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7. 한국도서관부호표

한국도서관부호표는 공공, 대학, 전문, 작은도서관,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한국도서관부호는 여섯 자리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첫 번째자리 : 관종구분
    • 국립중앙도서관 = 0, 공공 = 1, 대학 = 2, 전문 = 3, 초등학교도서관 = 4, 중학교도서관 = 5, 고등학교 도서관 = 6, 작은도서관 = 7
  • ② 두 번째~세번째자리 : 지역구분
    • 서울 = 11 부산 = 21 대구 = 22 인천 = 23 광주 = 24 대전 = 25 울산 = 31 경기 = 41 강원 = 42 충북 = 43 충남 = 44 전북 = 45 전남 = 46 경북 = 47 경남 = 48 제주 = 49 세종 = 50 부산광역시 = 26 대구광역시 = 27 인천광역시 = 28 광주광역시 = 29 대전광역시 = 30 울산광역시 = 31
  • ③ 네번째~여섯번째자리 : 일련번호 (관종별·지역별)
    • 도서관부호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 1.신설된 도서관 : 신설된 도서관은 부호를 신규로 부여한다.
      • 2.명칭변경 : 명칭이 변경된 도서관은 변경된 도서관명으로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3.분관은 본관과 별도의 부호를 부여한다.
      • 4.한 대학에 소속된 도서관이 둘 이상(중앙도서관, 의대도서관, 법대도서관 등)있는 경우 그 도서관들이 동일 캠퍼스 내에 있으면 하나의 부호를 부여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부호를 부여한다.
      • 5.폐관되거나 합병이 된 도서관은 그 도서관명 뒤에 ⓧ를 표시한다.
      • 6.두 개 이상의 도서관이 통합되고, 새로운 명칭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규로 부호를 부여하고, 통합전 도서관명 뒤에는 ⓧ를 표시한다.
      • 7.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어 KS의 지역코드가 변경된 것은 변경전 부호를 그대로 적용하고, 도서관이 이전하여 지역이 변경된 경우도 처음 부여된 부호 그대로 사용한다.

기타 도서관 부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전문도서관 중 도서관을 지칭하는 명칭(...자료실, ...도서실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기관은 "자료실"로 통일하여 부기하였다.
  • 2.부호의 두 번째~세 번째 자리(지역구분)는 KS X1505:1995(지역코드)의 대분류 코드를 기초로 하였다.
  • 3.동일 도서관명이 있는 경우 도서관명 뒤에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괄호로 묶어 구분하였다.
  • 4.도서관명 앞에 해당 기관의 설립 형식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어구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하거나 뒤로 돌려 표기하였다.
    (예 : 주식회사 동양 → 동양(주), 의료법인 가을 → 가을 )

8. 국가부호표

국가부호표는 ISO 3166-1:1997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visions-Part 1: country codes"에 근거한 KS X 1510-1:2008 국명코드의 "2문자 국명코드, 3문자 국명코드, 3숫자 국명코드 중" 3문자 국명코드를 적용하였다.

국가가 통합 또는 분리되어 신규로 부호가 부여된 경우 이전 국가명 뒤에 ⓧ를 기재하여 구분하였다.

약식 국가명은 정식국가명으로 참조하고 국명코드를 [ ]로 묶어 부기하였다.

주가 필요한 국가에는 국가명 뒤 ( )에 주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가부호표 말미에 주의 번호순 설명문을 추가하였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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