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정 부 기 관 부 호 표 23년판 부호표 다운로드 최신 부호표 보기

  1. 4.1 수록범위는 다음과 같다.
    1. a)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헌법기관 및 공공기관(구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2. b)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외국의 소속기관까지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와 교육청까지, 헌법기관은 각 부/처의 소속기관까지 포함한다.
    3. c) 행정부 조직상의 지방지소 등은 지역별로 코드를 부여치 않고 지방지소로 묶어 하나의 코드를 부여한다.
    4. d) 정부기관의 수록체제는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2. 4.2 부호는 영문자 2자리로 구성된다.
  3. 4.3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1. a) 신설된 기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은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
    2. b) 승격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은 승격 또는 변경된 이후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부호는 승격 및 명칭 변경 전 그대로 사용한다.
    3. c) 통합 또는 분리된 기관: 직제개편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기관명으로 개편된 경우 및 한 기관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기관명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단, 1998년 9월 이전에는 해당 기관 중 행정코드상 상위기관의 부호를 따랐다).
    4. d) 소속 부처가 변경된 기관: 부처 변경 전 부호 그대로 사용한다.
  4. 4.4 한국정부기관 부호표는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하여 배열하였다. 부호표는 상위기관명, 기관명, 부호, 참조 지시, 참조명, 참조부호, 비고로 되어 있으며 상위기관명의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부호는 부호 사용 여부에 ‘X’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