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 기타 분류기호

(Other Classification Number)

  • 반복
  • 재량

■ 지시기호
  •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 b/ 그 외의 분류표
    • 0 KDCP(한국십진분류법-박봉석)
    • 1 NDC(일본십진분류법)
    • 2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 3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 4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 5 사부분류법
  • 제2지시기호
    • b/ 미정의
■ 식별기호
  •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 범위 [반복불가]
  • ▾c 설명어 [반복불가]
  • ▾2 정보원 [반복불가]
  • ▾5 필드적용기관 [반복]
  • ▾6 연결 [반복불가]
  •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단일의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에 적용 분류표의 유형을 기술하되, b/(그 외의 분류표)를 입력한 경우에는 식별기호 ▾2에 분류표의 명칭을 반드시 기술한다.

다른 필드에서 이미 사용한 분류기호[056(한국십진분류기호), 083(듀이십진분류기호)]를 제외한 모든 분류기호를 065 필드에 기술한다. 동일한 분류체계에서 둘 이상의 표목이 적용된다면, 설명어를 이용하여 분류기호를 한정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된 분류기호 또는 분류번호의 범위는 06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 b/ - 그 외의 분류표
      제1지시기호로 전개된 분류표 이외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DDC, KDC 등 다른 필드에서 규정된 분류표의 특정 주제를 로컬에서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 0 - KDCP(한국십진분류법-박봉석)
      KDCP(한국십진분류법-박봉석)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0b/▾a9782
    • 1 - NDC(일본십진분류법)
      NDC(일본십진분류법)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1b/▾a230.51
    • 2 -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2b/▾a1-00
    • 3 -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3b/▾a3-23
    • 4 -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4b/▾a古朝46
    • 5 - 사부분류법
      사부분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065 5b/▾a史部 正史類
  •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 065 b/b/▾aZ294.4-5g▾2rubbk▾5RuMoRGB
  • 150 b/b/▾aIstochniki sveta▾xIstoriíà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 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범위를 기술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c - 설명어
표목과 관련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는 분류기호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설명어를 기술한다.
▾2 - 정보원
기타 분류기호를 채기한 분류표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분류표는 제1지시기호가 b/(그 외의 분류표)인 경우에만 기술한다.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 규칙

  • 대소문자
    • 분류기호의 영문자 표기는 각 분류체계의 규정을 따른다. 대부분의 분류체계에서 영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 띄어쓰기
    • 청구기호의 표기를 위한 띄어쓰기는 반드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