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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예 123-45-67890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기관은 공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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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명에 학교명을 포함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 OO초등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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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종(필수입력) |
※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도서관종을 선택해주세요.
단, 도서관법(제2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부합되지 않는 도서관으로 판단 될 경우, 부호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종 정의 : 도서관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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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예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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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예 02-12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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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예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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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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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이 도서관일 경우 도서관명 기재
※ 다른 경우 예 신청기관이 소속기관(시군구청/교육청)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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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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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신설을 선택하신 경우 개관일자를 꼭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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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예 영문/숫자/특수문자(2개이상) 포함 8~10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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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하단에 인쇄버튼을 눌러 인쇄된 신청서에 도서관 관인(소속기관 직인)을 날인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사립 공공·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등록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관인은 담당자 서명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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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서류 |
※ 파일을 첨부, 삭제 후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적용해야 반영됩니다.(순서변경제외) 적용
※ 파일은 2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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