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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5-01-14
- 조회 318
사진 1. 한라도서관 전경 (출처: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올해 도내 공공기관 발행자료 수집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라도서관은 올해 11월 30일 기준 91개 기관(또는 개인)으로부터 723권을 제출받아, 전년 동기 75개 기관(또는 개인) 472권 대비 제출기관수는 21%, 자료수는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라도서관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공공간행물 수집을 확대해 왔다. 현재도 도내 기관의 자료 제출이 계속되고 있어 연말까지 수집자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라도서관은 납본자료실을 운영하며 제주지역 공공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11월 30일 기준 총 1만 249권의 수집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관할지역 광역대표도서관에 2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는 도서와 비도서뿐 아니라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디지털 파일도 제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는 도서와 비도서뿐 아니라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디지털 파일도 제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라도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는 도서와 비도서뿐 아니라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디지털 파일도 제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서관은 2025년에도 공공간행물 제출 대상과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도내 공공기관의 납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형태의 공공간행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온라인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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