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거 기대효과

01 표준이 되는
전거데이터 공개
  • 전거작성기관들의 중복투자 방지
  • 국내 전거데이터 고품질화
02 공신력 있는 국가전거데이터
유지 및 관리
  • 디지털 정보자원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03 국가전거데이터와
표준식별체계 접목
  • 창작자와 콘텐츠의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국가전거 해외사례

미국 국기
미국

미국의회도서관 전거데이터

LC Authorities

일본 국기
일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

Web NDL Authorities

IFLA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회의 권고문 제 13조(1977년, 파리)

"각 국가서지작성기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명, 개인명 및 단체명, 통일표제에 대하여 전거통제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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