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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명령[職權命令]
KSH2000015617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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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명령.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되며, 대통령·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장관이 그 직권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명령이다(헌법 75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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