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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법률)[測量法]
KSH2000034238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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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측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8호).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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