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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사령(법률)[朝鮮民事令]
KSH2001005313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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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1912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호.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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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法令]
[주제어]
조선 민사령(법률)[朝鮮民事令]
[관련어]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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