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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사령(법률)[朝鮮民事令]
KSH2001005313
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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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1912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호.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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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李昇一
발행년도 2003
발행처 漢陽大學校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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