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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
KSH2003008427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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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1987년 6 ·29선언에 의해 여당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 ·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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