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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傳貰權]
KSH1998027403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2건
용어설명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1)
상위어(6) 하위어(3) 관련어(12)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관계 하위어(NT)
관계 하위어(NT)
관계 하위어(N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윤대성 지음
발행년도 2009
발행처 한국학술정보
번호 2
저자 강태성 저
발행년도 2019
발행처 大明出版社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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