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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권[罷免權]
KSH2004008853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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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공무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권리. 입법례에 따라서는 국민이 공무원을 소환·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소환(recall) 제도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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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鄭二根
발행년도 20060616
발행처 부산 :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0616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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