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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권[罷免權]
KSH2004008853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1건
용어설명공무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권리. 입법례에 따라서는 국민이 공무원을 소환·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소환(recall) 제도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관련어(3)
관련어(3)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鄭二根
발행년도
20060616
발행처
부산 :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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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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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권[罷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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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罷免]
해임[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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