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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單純暴行罪]
KSH2004008662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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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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