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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損失補償]
KSH1998034246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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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특별한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塡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하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침해행위의 강도와 본질의 실질적 기준을 주로 하면서 더불어 침해를 받는 자가 일반적인가 특정적인가 하는 형식적 기준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토지수용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방침규정설·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과 공권설·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으로 하며, 선불·개별불·일시불로 한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손실보상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의 하나가 바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활보상은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의 실현과 더불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하는 원상회복적 보상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주거비와 영농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영세토지에 대한 가산금, 주거총체가치의 보상, 주거용 건물의 최저액보장, 소수잔존자보상, 이직자보상, 생활재건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의 또 하나는 수용유사적(收用類似的) 침해와 수용적(收用的) 침해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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