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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 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
KSH2018000089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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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주민건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제정된 목적세이다. 2010년 12월 27일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었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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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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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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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2
저자
연구책임: 이준기 ;연구진: 신미정
발행년도
2019
발행처
KILF(한국지방세연구원)
번호
4
저자
연구책임: 김필헌 ;연구원: 김민정
발행년도
2021
발행처
KILF(한국지방세연구원)
번호
6
저자
연구책임: 윤상호 ;연구원: 서은혜
발행년도
[2020]
발행처
KILF(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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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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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세[地域開發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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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