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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投資勸誘代行人]
KSH2019000075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27건
용어설명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인력으로,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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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7
저자
편저: 금융투자교육원
발행년도
2023
발행처
금융투자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
번호
8
저자
편저: 금융투자교육원
발행년도
2022
발행처
금융투자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
상세검색
용어 관계도
[상위어]
투자 권유 대행인[投資勸誘代行人]
[주제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投資勸誘代行人]
[동의어]
영어 (ENG)fund investment solicitor
[관련어]
등록 민간 자격[登錄民間資格]
펀드 투자[--投資]
펀드 투자[--投資]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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