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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보험[第三保險]
KSH2006000141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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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한하여 제 3보험으로 분류하여 놓았으며, 상해보험, 질병, 장기간병보험등을 들수 있다.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의 겸영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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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상위어]
보험[保險]
[주제어]
제3 보험[第三保險]
[동의어]
동의어 (UF)제삼 보험[第三保險]
[관련어]
제3 보험 중개사[第三保險仲介士]
[하위어]
간병 보험[看病保險]
상해 보험[傷害保險]
질병 보험[疾病保險]
상해 보험[傷害保險]
질병 보험[疾病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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