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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몰제[規制日沒制]
KSH2006004827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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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 제로베이스(zero base) 방식이라고도 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4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규제총량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에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다.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르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렇듯 한시적으로 규제가 제한되는 제도가 규제일몰제이다. 그 외에 존속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도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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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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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저자 연구책임자: 안혁근
발행년도 2005
발행처 韓國行政硏究院
번호 2
저자 연구책임: 이성룡 ;공동연구: 이양주,이지은
발행년도 2018
발행처 GRI(경기연구원)
번호 3
저자 연구자: 박영도
발행년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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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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