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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
KSH1998044169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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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상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혼인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거듭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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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애[婚姻障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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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JPN)重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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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죄[重婚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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