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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폭행죄[尊屬暴行罪]
KSH1999000044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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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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