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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 행위[準法律行爲]
KSH1999002293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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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적법행위 중 의사행위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법상으로는 직접 법규에 의거하여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독일어(1)
일본어(1)
상위어(1) 하위어(8)
상위어(1) 하위어(8)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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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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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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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辨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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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어(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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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행위[表現行爲]
창작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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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상위어]
법률 행위[法律行爲]
[주제어]
준법률 행위[準法律行爲]
[동의어]
독일어 (GER)geschaftsahnliche Handlung
일본어 (JPN)準法律行爲
일본어 (JPN)準法律行爲
[관련어]
[하위어]
감정의 표시[感情--表示]
관념의 통지[觀念--通知]
변제[辨濟]
비표현 행위[非表現行爲]
사무 관리(채권발생원인)[事務管理]
의사의 통지[意思--通知]
준사무 관리[準事務管理]
표현 행위[表現行爲]
관념의 통지[觀念--通知]
변제[辨濟]
비표현 행위[非表現行爲]
사무 관리(채권발생원인)[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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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 관리[準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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