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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滯納處分]
KSH1999000370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6건
용어설명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이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6) 일본어(1)
상위어(1) 관련어(9)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일본어(JPN)
제목 滯納處分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李光濟
발행년도 2007
발행처 高麗大學校
번호 2
저자 대검찰청 [편]
발행년도 2007
발행처 대검찰청
번호 3
저자 곽용진 저
발행년도 2014
발행처 法律書院
번호 4
저자 연구자: 김해룡,김호정,김성수,나성길,강현철,윤광진
발행년도 2008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번호 5
저자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편]
발행년도 2006
발행처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번호 6
저자 연구책임: 오승규 ;연구원: 김진아
발행년도 2020
발행처 KILF(한국지방세연구원)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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