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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배상[遲延賠償]
KSH1999001601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1건
용어설명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지연이자(遲延利子)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給付)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塡補賠償)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1)
독일어(1)
프랑스어(1)
일본어(1)
상위어(1) 관련어(4)
상위어(1) 관련어(4)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배상[賠償]
관계
관련어(RT)
제목
이행 지체[履行遲滯]
관계
관련어(RT)
제목
전보 배상[塡補賠償]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제목
지연 이자[遲延利子]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윤지현
발행년도
201112
발행처
서울 : 한국세법학회, 201112
상세검색
용어 관계도
[상위어]
배상[賠償]
[주제어]
지연 배상[遲延賠償]
[동의어]
영어 (ENG)compensation of delay
프랑스어 (FRA)indemnisation de retard
독일어 (GER)Verzugshaftung
일본어 (JPN)遲延賠償
프랑스어 (FRA)indemnisation de retard
독일어 (GER)Verzugshaftung
일본어 (JPN)遲延賠償
[관련어]
이행 지체[履行遲滯]
전보 배상[塡補賠償]
지연 배상 청구권[遲延賠償請求權]
지연 이자[遲延利子]
전보 배상[塡補賠償]
지연 배상 청구권[遲延賠償請求權]
지연 이자[遲延利子]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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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