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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배상[遲延賠償]
KSH1999001601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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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지연이자(遲延利子)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給付)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塡補賠償)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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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영어(1) 독일어(1) 프랑스어(1) 일본어(1)
상위어(1) 관련어(4)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프랑스어(FRA)
관계 독일어(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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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遲延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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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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