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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 행위[準物權行爲]
KSH1999004542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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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컨대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와 같은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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