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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 행위[準物權行爲]
KSH1999004542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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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컨대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와 같은 행위이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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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1)
상위어(3) 하위어(1) 관련어(2)
상위어(3) 하위어(1) 관련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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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행위[出捐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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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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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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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준물권 행위[準物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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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JPN)準物權行爲
[관련어]
물권 행위[物權行爲]
준물권[準物權]
준물권[準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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