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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卽決審判]
KSH1999005203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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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2)
일본어(1)
상위어(2) 관련어(3)
상위어(2) 관련어(3)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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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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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상위어]
간이 법원 제도[簡易法院制度]
심판(재판)[審判]
심판(재판)[審判]
[주제어]
즉결 심판[卽決審判]
[동의어]
영어 (ENG)speedy trial for infraction or minor offense
영어 (ENG)summary trial
일본어 (JPN)卽決裁判
영어 (ENG)summary trial
일본어 (JPN)卽決裁判
[관련어]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卽決審判--關--節次法]
즉결 심판 절차[卽決審判節次]
즉결 처분[卽決處分]
즉결 심판 절차[卽決審判節次]
즉결 처분[卽決處分]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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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