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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대표 이사[表見代表理事]
KSH1999003263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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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보통 회사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붙인 이사.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률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지만 외관주의와 거래안전의 필요상 이러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 3 자에 책임을 지게 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동의어(1) 일본어(1) 영어(1)
상위어(1)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동의어(UF)
관계 영어(ENG)
관계 일본어(JPN)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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