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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親族相盜]
KSH1999004049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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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친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일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를 포함)와 상습범 및 미수범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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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2) 일본어(1) 영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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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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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親族相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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