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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법(법률)[土地收用法]
KSH1999013433
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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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15 법률 제965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건이나 권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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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영어(2) 독일어(1) 일본어(1)
관련어(3)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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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일본어(JPN)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건설교통부 [편]
발행년도 1995
발행처 건설교통부
번호 2
저자 류하백 저
발행년도 2005
발행처 부연사 : 북메이트
번호 3
저자 편저: 안재길
발행년도 2019
발행처 법률정보센터
번호 4
저자 姜成俊
발행년도 2007
발행처 國民大學校
번호 5
저자 김동근,정동근 공저
발행년도 2019
발행처 법률출판사
번호 6
저자 김동근,김요한 공저
발행년도 2022
발행처 법률출판사
번호 7
저자 편저: 안재길
발행년도 2011
발행처 법률정보센타
번호 8
저자 편저: 안재길
발행년도 2018
발행처 법률정보센터
번호 9
저자 공저: 최찬욱,송현진
발행년도 2012
발행처 진원사
번호 10
저자 편저: 안재길
발행년도 2014
발행처 법률정보센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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