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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법(법률)[土地收用法]
KSH1999013433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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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15 법률 제965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건이나 권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2)
독일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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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수용[土地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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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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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상위어]
[주제어]
토지 수용법(법률)[土地收用法]
[동의어]
영어 (ENG)expropriation act
영어 (ENG)land expropriation act
독일어 (GER)Grundstucksenteignungsgesetz
일본어 (JPN)土地收用法
영어 (ENG)land expropriation act
독일어 (GER)Grundstucksenteignungsgesetz
일본어 (JPN)土地收用法
[관련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公益社業--爲--土地等--取得--補償--關--法律]
정당한 보상[正當--補償]
토지 수용[土地收用]
정당한 보상[正當--補償]
토지 수용[土地收用]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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